법률 제3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제10조 (계약의 특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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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해상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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