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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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d5a7c -
2025-01-31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0d455 -
2021-04-13
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63642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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