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교수요원 및 강사의 선발기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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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교육원에는 강의ㆍ연구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과 강사를 둔다.

**②**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경위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경위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3. 사격, 무도훈련, 구급, 구조, 소화(消火)ㆍ방수(防水) 또는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 담당 교수요원 선발 과정에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 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 중 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④**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⑤**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경찰교육원의 강사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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