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교수요원의 전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보 제한기간이 지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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