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학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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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1. 입교ㆍ퇴교ㆍ졸업ㆍ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과정 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받는 사람에 관한 사항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학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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