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생활관 입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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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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