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수탁교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에서 수탁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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