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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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위탁교육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교육훈련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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