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현장부서 훈련 실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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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부서 훈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부서 훈련의 방법ㆍ시기ㆍ대상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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