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현장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역량 성과 측정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역량 성과 측정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