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3.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휴직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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