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3.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휴직 중인 사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다음 조문 → 제24조 (위탁교육훈련과 교육원 교육훈련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