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교육훈련제도 개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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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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