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교육훈련제도 개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