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수행 및 현장대응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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