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교육훈련의 구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원 교육훈련: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직장훈련: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3. 상시학습: 경찰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스스로 실시하는 상시적인 학습활동
4. 현장부서 훈련: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긴급 상황 대응 및 효율적인 현장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5. 위탁교육훈련: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6. 그 밖의 교육훈련: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 관련 학습ㆍ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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