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채용

제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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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을 포함하며,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로만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2, 2026.3.10>

1.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3.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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