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28, 2023.11.21, 2025.2.25>
1.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공고일(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삭제 <2025.2.25>
나. 삭제 <2025.2.25>
2. 삭제 <2025.2.25>
3. 다음 각 목의 사람(임용예정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가.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2의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보안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보안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임용예정계급은 경장 이하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ㆍ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이내인 졸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임용예정계급이 순경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6.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삭제 <2020.12.31>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임용예정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⑥**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28, 2023.11.21, 2025.2.25>
1.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공고일(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삭제 <2025.2.25>
나. 삭제 <2025.2.25>
2. 삭제 <2025.2.25>
3. 다음 각 목의 사람(임용예정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가.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2의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보안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보안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임용예정계급은 경장 이하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ㆍ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이내인 졸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임용예정계급이 순경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6.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삭제 <2020.12.31>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임용예정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⑥**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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