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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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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