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경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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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警科)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 해양경과
2. 수사경과
3. 항공경과
4. 정보통신경과
5. 특임경과

**②** 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④** 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轉科)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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