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채용

제21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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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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