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22조 (시험실시의 원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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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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