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24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험실시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3.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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