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25조 (시험의 방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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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8.13>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檢定)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
4.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
5.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
6.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7.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8.13>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합격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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