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33조의1 (합격증명서의 발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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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권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최종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합격자에게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합격증명서는 전자문서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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