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33조 (시험의 합격결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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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1. 체력검사: 각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2.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실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②**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개정 2024.8.13>

**③**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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