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①**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람을 그 통보일부터 5년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8.13>
**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람을 그 통보일부터 5년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8.13>
**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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