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37조 (채용심사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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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해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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