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37조의1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점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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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용시험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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