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3>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8.13>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8.13>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8.13>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8.13>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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