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직관리

제39조 (보직관리의 원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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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2023.11.21>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50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휴직하는 경찰공무원
나.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경찰공무원
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1년 이상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②**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경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인 사람을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71조, 제85조 제92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④**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5장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이하 "보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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