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직관리

제40조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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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해야 한다.

**②**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함정(艦艇), 파출소 또는 채용목적에 부합하는 부서에 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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