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승진임용 제85조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81조제3항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음 조문 → 제86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