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①** 제79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득점은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점수로 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1. 제1차시험 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1.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득점은 별표 8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점수로 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1. 제1차시험 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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