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승진임용

제83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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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75조에 따라 승진시험 실시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승진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승진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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