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승진임용 제83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75조에 따라 승진시험 실시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승진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승진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2조 (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다음 조문 → 제8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