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다.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창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7.7>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ㆍ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6.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를 인정하려는 경우로서 경위 계급으로의 특별승진대상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 등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10>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다.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창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7.7>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ㆍ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6.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를 인정하려는 경우로서 경위 계급으로의 특별승진대상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 등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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