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승진임용

제87조 (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6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21>

1. 제86조제1항제1호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3. 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치안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4. 제8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5. 제86조제3항제6호의 경우: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