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직관리

제45조 (인사교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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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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