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특수지역 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①**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역에서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지역의 범위, 교류 대상ㆍ방법,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지역의 범위, 교류 대상ㆍ방법,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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