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3.3.7>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3.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4.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5.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총경 또는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3.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4.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5.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총경 또는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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