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승진임용

제60조 (승진심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