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승진임용

제61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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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2개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해양경찰청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제2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9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및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7.7>

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해양경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되고, 제4항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7.7>

**⑥** 제4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7>

1.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4항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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