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20>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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