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승진임용

제68조 (승진심사의 기준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9.16>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소속 부서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평가ㆍ추천
6. 적성

**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