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승진임용 제80조 (승진시험 과목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9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다음 조문 → 제81조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