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승진임용 제89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86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8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8조 (특별승진의 실시) 다음 조문 → 제90조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