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 (정년 연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경찰공무원 정년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년 연장 신청 등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경찰공무원 정년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년 연장 신청 등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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