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정년 연장의 대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12.31,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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