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공간통합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해양공간 관련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공간통합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해양공간 관련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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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8cd6c -
2020-02-18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4db7 -
2018-04-17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7361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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