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국제협력 등의 추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안해역기능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전에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어항구, 어장구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광물자원구
3. 에너지개발구역: 산업시설구
4. 해양관광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조사구
7. 항만ㆍ항행구역: 항만구, 항로구
8.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구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첩하여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에 대하여 설정된 관리의 우선순위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광업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5호의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7호의 항만ㆍ항행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박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4. 「해사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군사활동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으로 한다.
④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으로 한다.
⑦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3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를 "관할 연안의 관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을 "연안관리정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⑧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06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785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④ 및 ⑤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안해역기능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전에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어항구, 어장구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광물자원구
3. 에너지개발구역: 산업시설구
4. 해양관광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조사구
7. 항만ㆍ항행구역: 항만구, 항로구
8.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구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첩하여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에 대하여 설정된 관리의 우선순위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광업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5호의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7호의 항만ㆍ항행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박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4. 「해사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군사활동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으로 한다.
④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으로 한다.
⑦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3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를 "관할 연안의 관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을 "연안관리정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⑧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06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785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④ 및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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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8cd6c -
2020-02-18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4db7 -
2018-04-17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7361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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