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5조 (국제협력의 증진)

해양과학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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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ㆍ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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