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경비지원 및 보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01-23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406a3 -
2023-10-31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66dca -
2023-06-20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bb513 -
2020-02-18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d5562f3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